[손해배상]-교통사고-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 절차 및 소송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 절차 및 소송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40년생이신 아버지께서 접촉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신호 대기중에 사고를 당하셨으니까, 가해자 100% 과실로 봐야겠죠...
문제는 사고차량이 영업용 차량인데,
회사 대표(고용주) 명의로 종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26세 이상 운전자 한정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고당일 차량을 운전한 가해자는 회사직원으로 만26세가 안된 여자분이셨습니다...
이경우 피해자는 종합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책임보험 부분만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상금액은 병원비 지불하고 나면,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부분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겠더군요...)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로라 할지라도 65세 이상되는 분이 향후에 어떤 후유증에 시달릴지 모르는 일인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가해자에게 일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 경우에 어떤 절차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여야하며,
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몇가지 더 질문하자면, 소송 제기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까지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소송 중이나 소송 제기 전에도 병원을 퇴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고를 당한 가족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에 대해 보상책임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험사입니다. 책임보험의 범위내라고 하지만...두번째, 가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그 여직원?인가 하는 분 마지막으로 고용주입니다.
업무용 차량이므로 회사의 책임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가해여성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가해자와 최종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고요.
가해여성이 합의를 요구하러 올 것이라 판단됩니다.
형사사건이므로 경찰이나 검사가 합의를 권장할 것이고, 판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소송비용중 변호사비용도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변호인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비용(착수금)의 몇백만원정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