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 로도미1 11-10-03 07:05 1,985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3일 차량을 추돌한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안모(45.여)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이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사실을 인식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현장조치는 피해회복이 아니라 도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지인을 현장에 부른 뒤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지인이 사고수습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남아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이상 피고인이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거나 도로교통안전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씨는 2002년 7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유모(57)씨의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아 유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19만여원의 트럭 손실을 초래한 뒤 자신이 일하는 업소 지배인 곽모씨와 보험회사에 각각 전화해 사고수습을 부탁했으며 견인차량이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가자 택시를 타고 뒤따라 현장을 떠났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 [형사]-사례-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사례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