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판례-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생.파산] 로도미1 11-06-30 12:07 1,989
[개인파산]-판례-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속중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적법한 수계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파산법 제6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는바,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중단되고,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1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 [개인파산]-판례-채권자목록에더 개인파산채권자 누락에 대한 '채무자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6도1797[파산법위반]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