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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로도미1 11-06-30 12:01 1,254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그73[파산선고]
【판시사항】
[1]파산법 제225조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2]파산법 제225조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면서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소법원이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그와 같은 항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결정요지】
[1]파산법 제103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파산법 제225조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2]파산법 제225조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면서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소법원이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그와 같은 항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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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62114[파산채권확정]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25504[파산채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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