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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8-19 22:46 1,433
[이혼]-이혼사유-간통-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입증방법과 간통죄의 성부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저는 10년 전 甲男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이며 甲男은 42세의 회사원입니다. 甲男이 최근들어 옷에서 여자향수냄새가 나고 귀가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교제하는 여자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미행하던 중 甲男과 乙女가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甲男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용서한 후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乙女는 고소하여 처벌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乙女만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甲男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으며, 고소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고소는 무효의 고소가 되어 甲男과 乙女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고 남편의 정보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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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5:24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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