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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로도미1
11-12-07 15:45 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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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3
| 공직선거법 |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34조 |
당선무효유도죄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37조 |
선거의 자유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239조 |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240조 제1항 |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51조 |
후보자비방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52조 제1항 |
부정선거운동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59조 |
선거범죄선동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근로기준법 |
제107조 |
부당해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1항 |
특수강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3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4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식품위생법 |
제74조의2 |
위해식품판매, 무허가영업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외국환거래법 |
제27조 |
외국환밀거래, 무허가자본거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제57조 |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무허가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
성매매알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1조 |
성매매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5년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제49조 |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의료법 |
제87조 제1항 |
무면허의료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89조 |
진료거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자동차관리법 |
제78조 |
번호판위조/변조/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79조 |
주경거리변경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5년 |
| 증권거래법 |
제270조의2 |
시세조종/작전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0년 |
| 청소년보호법 |
제50조 |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51조 |
술·담배청소년판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제71조 |
총포·도검류 불법제조및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제46조 |
프로그램저작권침해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7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3조 |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4조 |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10년 |
| 제5조 |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5조의3 |
뺑소니 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15년 |
| 제5조의4 제1항 |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5조의4 제3항 |
상습강도, 상습특수강도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제5조의8 |
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 |
상습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9조 제1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22조 |
무등록 학원영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향토예비군설치법 |
제15조 제8항 |
정당한 이유없는 훈련불참 |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도로교통법 |
제150조 |
음주운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52조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자동차관리법 |
제79조 |
택시미터 변조, 변조된 택시미터 사용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5년 |
| 제81조 |
등록번호판의 봉인 떼는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5년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제10조 |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의 분양신고자의 분양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18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주택법 |
제96조 |
공급질서 교란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40조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5년 |
| 제141조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관세법 |
제269조 제1항 |
수출입금지 물품의 밀수출입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270조 제1항 |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5년 |
| 제274조 제1항 |
밀수품의 취득·양여·운반·보관, 알선, 감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5년 |
| 공직선거법 |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34조 |
당선무효유도죄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37조 |
선거의 자유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239조 |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240조 제1항 |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51조 |
후보자비방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52조 제1항 |
부정선거운동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59조 |
선거범죄선동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근로기준법 |
제107조 |
부당해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1항 |
특수강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3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4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식품위생법 |
제74조의2 |
위해식품판매, 무허가영업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외국환거래법 |
제27조 |
외국환밀거래, 무허가자본거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제57조 |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무허가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
성매매알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1조 |
성매매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5년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제49조 |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의료법 |
제87조 제1항 |
무면허의료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89조 |
진료거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자동차관리법 |
제78조 |
번호판위조/변조/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79조 |
주경거리변경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5년 |
| 증권거래법 |
제270조의2 |
시세조종/작전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0년 |
| 청소년보호법 |
제50조 |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51조 |
술·담배청소년판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제71조 |
총포·도검류 불법제조및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제46조 |
프로그램저작권침해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7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3조 |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4조 |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10년 |
| 제5조 |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5조의3 |
뺑소니 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15년 |
| 제5조의4 제1항 |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5조의4 제3항 |
상습강도, 상습특수강도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제5조의8 |
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 |
상습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9조 제1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22조 |
무등록 학원영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향토예비군설치법 |
제15조 제8항 |
정당한 이유없는 훈련불참 |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도로교통법 |
제150조 |
음주운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52조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자동차관리법 |
제79조 |
택시미터 변조, 변조된 택시미터 사용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5년 |
| 제81조 |
등록번호판의 봉인 떼는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5년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제10조 |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의 분양신고자의 분양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18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주택법 |
제96조 |
공급질서 교란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40조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5년 |
| 제141조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관세법 |
제269조 제1항 |
수출입금지 물품의 밀수출입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270조 제1항 |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5년 |
| 제274조 제1항 |
밀수품의 취득·양여·운반·보관, 알선, 감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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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2
 ▼ [형사소송]-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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