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과기록-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기타] 로도미1 11-08-06 22:33 1,366
[형사]-전과기록-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이전에 폭력행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습니다. 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집행종료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되고 7년이 경과하면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형의 실효제도가 있습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의 형을 말합니다. 또한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됩니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전과와 형실효제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5:24 FAQ에서 복사 됨]
▲ [형사]-절도-타인의 현금 카드를 부정 사용해 현금을 취득한 행위
▼ [형사]-가정폭력-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고소를 하고싶은 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