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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9 13:01 1,383
[형사]-약식명령-형사소송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질문: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답변:
약식명령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되며(형사소송법 제457조) 또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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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형사소송-초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의 허용정도
▼ [판결문]-불구속상태-불구속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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