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9 11:52 1,515
[보석의 효력]-형사소송-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 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이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그 취소결정서의 등본에 의해서 재수감되며, 납입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몰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출처: 대법원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