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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7 19:42 1,463
[국선변호인]-형사-사기-국선변호인-피의자의 국선변호인선정의 경우
질문: 사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이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말합니다.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여 국선변호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나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인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①미성년자인 때, ②70세 이상의 자인 때, ③농아자인 때, ④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⑤피의자가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피의자가 청구한 경우」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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