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교통사고-미국에서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온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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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6 16:35 2,316
[국제운전면허]-교통사고-미국에서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온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경우
질 문 : 미국에서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온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답 변 : 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지 않았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해 설 : 도로교통법에는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국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 할 수 있는 차종은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을때는 그 나라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해서 국내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국제협약에 가입된 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외 출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여권, 주민등록증, 비행기표, 도장, 사진 1장, 수수료 3,000원, 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며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하면 24시간이내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80조
참조판례 : 85도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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