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 로도미1 11-10-09 09:32 1,214
[형사]-간통-주거침입죄-처가 남자를 불러들여 간통한 때 그 남자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질문: 처가 남자를 불러들여 간통한 때 그 남자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는?
甲男이 출장간 동안 甲男의 처 丙女는 甲男을 집으로 불려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甲男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丙女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乙男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乙男은 丙女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 경우 乙男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질문은 남편의 일시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통설적 견해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의 평온이라 하여 펑온하게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주거권자가 현존함을 요하지 않고, 주거에 수인이 거주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권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남편의 일시부재 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남편의 위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볼 것이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하더라도 남편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6.26. 83도685).
[간통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9 20:55:51 FAQ에서 복사 됨]
▲ [형사]-야간주거침입죄-퇴직한 회사에 퇴직 전 갖고있던 열쇠로 야간에 들어간 경우 형사책임
▼ [형사]-성폭력-성폭력증거확보방안-성폭력을 당한 후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