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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로도미1 11-10-03 19:16 1,202
[형사]-무고죄-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질문: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답변:
고소인은 고소할 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는 국가기관에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죄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고통을 주고 이로 인해 국가기관을 수사권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국가기강을 흔들리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된 문제에 관하여 계속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하는 것도 무고죄의 일종이란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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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3 19:24:37 FAQ에서 복사 됨]
▲ [형사]-성폭력범죄-딸이 친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형사]-합의와 고소취소-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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