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과기록-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과가 남게 되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 로도미1 11-10-03 19:12 1,520
[형사]-전과기록-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과가 남게 되나요?
질문: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과가 남게 되나요?
답변:
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이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는 형벌은 자격정지형 이상이므로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도 물론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지만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3 19:24:37 FAQ에서 복사 됨]
▲ [형사]-합의와 고소취소-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
▼ [형사]-손괴죄-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손괴죄와 통상의 손괴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