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중지와 지명수배-사기죄로 고소를 받았는데 생업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뒤 경찰관이 기소중지로 지명수배중이라면서 저를 영장도 없이 연행하여 갔습니다. 기소중지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지, 지명수배중이라도 영장없이 연행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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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로도미1 11-09-14 03:31 1,620
[형사]-기소중지와 지명수배-사기죄로 고소를 받았는데 생업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뒤 경찰관이 기소중지로 지명수배중이라면서 저를 영장도 없이 연행하여 갔습니다. 기소중지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지, 지명수배중이라도 영장없이 연행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사기죄로 고소를 받았는데 생업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뒤 경찰관이 기소중지로 지명수배중이라면서 저를 영장도 없이 연행하여 갔습니다. 기소중지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지, 지명수배중이라도 영장없이 연행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기소중지를 하고 지명수배중이라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영장없는 강제연행은 불법입니다.
해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75조 제2항). 그러나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지명수배되어 있는 자를 함부로 연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어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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