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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로도미1 11-06-28 05:22 1,562
신뢰의 원칙 적용의 한계
【판결요지】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손해배상(자)】
※이 건은 정지신호 대기중인 차량(왕복8차선) 좌측에서 경광등 신호를 내면서 달려오는 엠블런스를 발견하였지만 자신의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직진하던 중 위 엠블런스와 충돌하였던 바, 이 처럼 이상행동을 보이는 교통관여자가 있을때에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요지임(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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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운행자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 [교통사고]-판례-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 후방주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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