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보험금-교통사고후 보험처리 방법-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6 16:47 2,467
[보험처리]-보험금-교통사고후 보험처리 방법-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 문 :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통보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보험회사에 보상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가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해자로 하여금 통보토록 하는 것이 좋으나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책임을 미룰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하여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방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본인예상보다 보험금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관에 의한 금액 제한이 없고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법령 : 상법 제724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사합의금]-교통사고-형사합의금의 수령과 보험금에서의 공제-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후 가해 운전자의 간청에 못이겨 200만원을 받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주었는데,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합의금을 공제하는지요?
▼ [보험처리]-교통사고-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및 보상-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뒤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한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뒤에도 제가 보상해야 하고, …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