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손해배상] 로도미1 11-09-12 20:50 1,321
[손해배상]-의료사고-뇌사와 식물인간은 어떻게 다릅니까?
질문: 뇌사와 식물인간은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뇌사는 생명유지를 위한 필요한 기능들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상실된 상태이고 식물인간은 이러한 기능들이 아직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뇌사는 생명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이 더 이상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되어 심장 박동이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호흡, 소화, 순환, 혈압 조절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식물 인간 상태는 대뇌 기능 장애는 있으나, 뇌간의 기능은 아직 살아있어, 뇌간에서 관장하는 호흡 ,순환, 체온 조절, 대사 기능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따라서 만약 장기 이식을 하고자 한다면, 뇌사 상태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식물 인간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7:59 FAQ에서 복사 됨]
▲ [손해배상]-의료사고-의사의 진료시 가능한 여러 조치 중에서 의사가 판단한 조치에 의해 환자 병세가 악화된 경우 이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 [손해배상]-의료사고-어떤 경우에 의사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까?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