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료법-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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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로도미1 11-09-12 20:42 1,113
[손해배상]-의료법-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질문: 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의사가 치료의 소홀이나 중단으로 인해 악화될 위험에 대하여 환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의 상태로 보아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됨에도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을 임의로 중단한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연락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도 환자가 적절한 지정시간 내에 처치를 받으러 돌아오지 않는다면 환자의 행위에 의하여 의사-환자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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