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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2 02:42 1,444
[손해배상]-의료사고-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질문: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답변: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의 경우는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경우는 의사가 그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위의 각각의 청구권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과오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과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 따라서 환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는 환자가 소송에서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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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료사고-어떤 경우에 의사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까?
▼ [손해배상]-의료법-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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