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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7-05 00:07 1,749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716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 인 이 0 0 서울 피 상 속 인 망 0 0 0 2006. 7. 18. 사망 본적 서울 최후주소 서울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000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0 0 0를 선임한다.
이 유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야 하고, 사건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이 소명된 때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는바, 호적등본의 기재상으로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최선순위자로서 그의 딸인 0 0 0 및 차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청구인은 선순위 상속인인 0 0 0이 행방 및 생사가 불명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때에는 0 0 0에 대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6. 9. 18. 판사 이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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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는 빼 놓은 경우 뒤늦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