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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8-21 21:35 1,662
[상속]-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다.
[설명]
상속받을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채권자가 집행해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상속의 특수성상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부(富)의 이전이라는 측면만 보면 분명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는 반드시 경제적 측면으로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법이며, 상속포기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기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사애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면 그 법적 처리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 행위라 보았습니다.
이 점은 만일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바꾸면 사라질 문제점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 및 상속포기에는 재산법적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쉽사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며, 그러한 면에서 이 판결의 결론에 찬성합니다.
종전의 선례를 보면, 대상판결과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광주고등법원 1979. 6. 22. 선고 78나79 판결(확정)이 있습니다.
한편 이와 달리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이 됨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상속을 전부 포기하면 취소가 안되는데, 전부 포기는 아니고 일부 포기하거나 상속형태를 바꾸는 것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찌보면 불합리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나, 상속포기는 근본적으로 피상속인과의 상속관계를 절연하겠다는 것으로, 그 개인의 자유의지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을 (완전히) 포기할 권한은 인정되나, 일단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닌 이상은 스스로의 채권자를 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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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9:22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 [상속]-판례-상속개시-상속받을 채무자가, 상속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을 막기위해 상속 포기는, 상속의 특수성상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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