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판례-상속재산의 분할을 통상의 소송절차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2008나 11946
현행법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민법 제269조1항에 의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소송절차 외에 상속으로 인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민법 제1013조2항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그 분할의 법리 또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그 협의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해 판결로 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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