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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8-06 00:57 1,314
[상속]-혼인신고-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신능력이 없고, 이 상태에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815조). 단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 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든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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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양자-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 [상속]-상속분할-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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