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포기-아버지가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어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어떤 사람이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빌린 1천 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그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나는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고, 지금이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3 03:21 2,104
[상속]-상속포기-아버지가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어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어떤 사람이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빌린 1천 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그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나는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고, 지금이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어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어떤 사람이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빌린 1천 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그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나는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고, 지금이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을 모두 빚을 갚는데 썼다면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별도의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승인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법적상속분-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가능한가요?
▼ [상속]-유언증서-아버지가 자신의 생전 재산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