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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8-15 15:01 1,800
[이혼]-재산분할-전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전남편의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전남편은 1980년 전처와 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두명(아들 30세, 딸28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남편과 1984년 혼인하였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살다가 심각한 성격차이, 전남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2010. 6. 7. 전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할 때 저는 법에 무지하였을 뿐만아니라 경황이 없어 전남편이 준 1,000만원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26년 정도를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남편 명의로 싯가 4억원인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상황이 좀 정리되면 전남편에게 전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 5. 25.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낌새가 이상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니 이미 위 아파트는 전남편의 자녀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핏 들어서 아는데, 전남편의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가 힘들다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전남편의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날로부터 2년안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2012. 6. 7.까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전남편의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신분적요소도 일부 있으나, 재산적 성격이 그 보다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반재산권과 다를바 없으므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하는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로그 그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위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은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절반(금액으로는 2억원)을 분할로 요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할 것입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밀착 상담을 한 후 최선의 그리고 신속한 법률절차를 밟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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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40:26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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