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혼지식-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및 공표(제정·공표(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2012. 5. 31.)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위원회(회장 배인구 부장판사)가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
자녀
나이 |
부모소득(월) |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이상 |
|
0~2세 |
45.2
(18.0~52,5) |
59.8
(52.6~66.3) |
72.8
(66.4~81.8) |
90.8
(81.9~95.9) |
101.1
(96.0~105.1) |
109.1
(105.2~110.0) |
110.9
(110.1~∞) |
|
3~5세 |
48.2
(21.3~56.9) |
65.6
(57.0~75.9) |
86.2
(76.0~94.3) |
102.4
(94.4~106.8) |
111.2
(106.9~116.5) |
121.8
(116.6~135.2) |
148.6
(135.3~∞) |
|
6~11세 |
47.2
(16.5~57.6) |
68.0
(57.7~77.1) |
86.2
(77.2~92.7) |
99.2
(92.8~109.0) |
118.8
(109.1~124.7) |
130.6
(124.8~139.9) |
149.3
(140.0~∞) |
|
12~14세 |
49.9
(28.1~62.0) |
74.2
(62.1~81.0) |
87.8
(81.1~98.0) |
108.5
(98.1~118.1) |
127.7
(118.2~136.7) |
145.8
(136.8~158.1) |
170.5
(158.2~∞) |
|
15~17세 |
57.6
(30.7~69.0) |
80.4
(69.1~90.3) |
100.3
(90.4~111.1) |
121.9
(111.2~134.0) |
146.1
(134.1~157.6) |
169.2
(157.7~181.4) |
193.6
(181.5~∞) |
|
18~20세 |
86.3
(28.2~94.7) |
103.2
(94.8~114.1) |
125.0
(114.2~133.9) |
142.9
(134.0~151.8) |
160.7
(151.9~179.0) |
197.3
(179.1~197.5) |
197.8
(197.6~∞) |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
자녀
나이 |
부모소득(월) |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이상 |
|
0~2세 |
38.5
(15.3~44,7) |
51.0
(44.8~56,5) |
62.1
(56.6~69.7) |
77.4
(69.8~81.8) |
86.2
(81.9~89.6) |
93.1
(89.7~93.8) |
94.6
(93.9~∞) |
|
3~5세 |
41.2
(18.2~48.5) |
55.9
(48.6~64.7) |
73.5
(64.8~80.4) |
87.3
(80.5~ 91.0) |
94.8
(91.1~99.3) |
103.9
(99.4~115.3) |
126.8
(115.4~∞) |
|
6~11세 |
40.3
(14.1~49.1) |
58.0
(49.2~65.7) |
73.5
(65.8~79.1) |
84.7
(79.2~93.0) |
101.4
(93.1~106.4) |
111.4
(106.5~119.4) |
127.4
(119.5~∞) |
|
12~14세 |
42.5
(23.9~52.8) |
63.2
(52.9~69.0) |
74.9
(69.1~83.7) |
92.6
(83.8~100.7) |
108.9
(100.8~116.6) |
124.3
(116.7~134.9) |
145.5
(140.0~∞) |
|
15~17세 |
49.2
(26.2~58.9) |
68.6
(59.0~77.0) |
85.5
(77.1~94.7) |
104.0
(94.8~114.3) |
124.6
(114.4~134.4) |
144.3
(134.5~154.7) |
165.1
(154.8~∞) |
|
18~20세 |
73.6
(24.0~80.8) |
88.0
(80.9~97.3) |
106.6
(97.4~114.2) |
121.9
(114.3~129.4) |
137.0
(129.5~152.6) |
168.3
(152.7~168.5) |
168.7
(168.6~∞) |
이번에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은 위 표와 같으며,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 |
|
↓ |
|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
|
↓ |
|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
↓ |
|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
■ 표준양육비 결정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양육친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7세이며, 양육친의 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친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간(세로축 6~11세와 가로축 400~499만 원의 교차 구간)의 양육비인 92.8만 원~109.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표준양육비를 결정함이 원칙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기본 양육비에 0.9를 곱하여 합산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에 이름)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합계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표준양육비에 0.733을 곱하여 합산하여도 대체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 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