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준은
1.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2.공동의 노력
3.전업주부인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기여가 인정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결정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혼인기간과 경우에 따라서는 10%-40%까지 분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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