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국외이혼-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일본이고, 혼인생활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경우 위 당사자 간의 이혼소송에 있어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례] 로도미1 11-10-13 16:38 1,851
[이혼]-판례-국외이혼-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일본이고, 혼인생활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경우 위 당사자 간의 이혼소송에 있어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일본이고, 혼인생활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경우 위 당사자 간의 이혼소송에 있어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 판 단 -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의 주소지가 각 일본이므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권의 행사가 국가의 주권행사의 일종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관계는 우리나라 주권의 영향 아래 있으며, 국민의 신분을 관리하는 호적도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 피고 쌍방이 한국인인 이상 국내에도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판례-유책사유-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기로 약정한 때, 그 약정 이전에 부부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그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 ㅍ[이혼]-판례-이혼취소-형사고소취하를 이유로 한 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 및 이혼취소가 되기 위한 요건(주위적/예비적 청구)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