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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로도미1 11-10-13 16:37 1,712
[이혼]-판례-이혼취소-형사고소취하를 이유로 한 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 및 이혼취소가 되기 위한 요건(주위적/예비적 청구)
형사고소취하를 이유로 한 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 및 이혼취소가 되기 위한 요건(주위적/예비적 청구)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혼인무효)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 4. 1.자 혼인신고는 피고가 형사고소를 취하해 준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혼인의사 없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혼인관계의 성립, 유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다는 다른 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종래 피고의 동의 없이 한 이혼신고 전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사로 혼인신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달리 혼인무효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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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이혼사유-부인이 남편을 의심하여 미행하고 남편과 사전에 협의 없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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