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의 장기간 원양출어를 틈 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불상의 남성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남편에게 적발된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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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로도미1 11-10-13 16:33 1,535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의 장기간 원양출어를 틈 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불상의 남성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남편에게 적발된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판결요지
이혼의 인정여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상실하여 더 이상 부부로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가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원고에게 추궁하며 폭언과 폭행을 하고, 위 소외 1을 위와 같이 원고와 통화하게 하여 원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피고와 위 소외 1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한 점도 있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상당한 책임은 원고에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장기간 남편이 바다에 나간 사이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남자들과 어울려 자주 술을 마셔 만취하여 돌아다닌 점, 그리고 피고의 폭행과 폭언은 원고가 피고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피고 몰래 돈을 사용하고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에 말미암은 점, 그리고 이를 추궁하는 피고를 뒤로 하고 빈번히 가출하고, 가출하면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게는 10여 일까지 가정에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한 점, 급기야는 위와 같이 의심받을 만한 거동 후 집을 나간 뒤 귀가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한 것이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와 이혼할 생각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두 사람이 별거한 지 이미 1년이 넘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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