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부부동거의무-법원 "가출남편 귀가하라"..부부동거 의무 확인 판결 사례
법원이 아내와 어린 딸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에게 가정에 복귀, 가족을 돌보며 살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행 민법상 부부의 동거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가출한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법원 명령이 실제 내려진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손왕석 부장판사는 10일 주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부부 동거 등 신청 사건에서 "B씨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결혼해 이듬해 딸을 낳았다. 하지만 B씨는 지난해 8월 생후 5개월된 딸과 부인을 버려둔 채 집을 나갔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전혀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별거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씨는 부인과 동거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못 살겠다며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만 집을 나간 배우자와 같이 살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며 "이번 사건이 부부동기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법원의 동거 명령을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 만약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향후 이혼 단계까지 갔을 때 남편측이 위자료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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