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간통-간통 자백했어도 증거없으면 무죄라는 사례
대구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치봉)은 21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와 이모씨(여·49)에 대해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가 스스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유죄라는 의심이 들지만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엇갈리고있고, 모든 증거를 합쳐 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또 피고인 김씨가 이씨와 6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백하고 있으나, 이씨의 중요 신체부위에 큰 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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