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사유와는 달리 어느 한쪽의 책임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유로는 대략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1) 장기간의 별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는 등 사실상 혼인 파탄상태
2) 심한 우울증 등 질환, 이유없는 성교거부, 성적 불능이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성병의 감염 등 신체적 요인
3) 장기간의 감옥생활, 심한 종교적 신념의 차이, 극심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알콜 또는 마약중독 등 도덕적 요인
4) 낭비, 사치, 방탕, 도박, 금전에대한 지나친 인색함 등 경제적 요인
이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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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3 07:41:50 법률사례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