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이혼대리-“법정서 맞대면 싫다” 이혼대리 시대
지난해 말 유명 탤런트이자 재벌가 며느리였던 고현정씨가 이혼한 뒤 ‘고현정 방식’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2시간 만에 이뤄진 고씨의 초고속 이혼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런 초고속 이혼절차의 법률적인 명칭은 ‘즉시 조정(調停)’ 또는 ‘즉일 조정’.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이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1∼2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이혼절차입니다.
지난달 초 최진실-조성민씨 부부도 즉시 조정을 통해 1시간 만에 이혼했고, 개그맨 김국진-탤런트 이윤성씨 부부도 같은 방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이처럼 즉시 조정은 남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연예인들이나 부유층이 선호하는 ‘간편 이혼’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소송이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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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3 07:41:50 법률사례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