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로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남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로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피고와 박○○이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원고가 찾아갔을 당시 피고가 알몸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진술서와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는 원고의 어머니가 작성한 것이고, 위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가 바지와 소매 없는 윗옷을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쉽게 믿기 어렵다.
2. 그리고 피고가 박○○의 원룸에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미
남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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