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위자료-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으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례
【판시사항】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
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2항
【재판전문】
1994.4.26.. 93므1273,1280 이혼및위자료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26:48 ④-1 법률자료실-판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1:11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