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재산분할-시아버지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구입한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판결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피고 소유의 부동산중 논지가 지적하는 대지가 피고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대지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대로 원고가 결혼 이후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원고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위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므598 판결 중 일부발췌)【이혼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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