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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로도미6 11-08-24 14:04 1,814
[이혼]-판례-후견순위-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한 모의 자에 대한 후견순위
이혼한 모의 자에 대한 후견순위
- 판결요지 -
부모가 이혼한 때에도 그 모는 민법 제932조가 규정하는 직계혈족으로서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보다는 선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참고 - 민법 제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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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26:48 ④-1 법률자료실-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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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혼]-판례-재혼-이혼심판을 선고받은 후 재혼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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