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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6-15 05:34 1,508
[이혼]-재심으로 이혼취소 된 경우, 소송 중 남편의 다른 여자와의 혼인은 무효다
판결요지】
갑남이 을녀에 대한 재판상 이혼심판청구에서 승소확정심판을 받아 이혼 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를 필하였으나 을녀가 재심청구를 하여 동 확정심판을 취소하고 갑남의 위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재심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을녀가 한때 갑남에게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남과의 사이에 아직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을녀로서는 중혼에 해당하는 갑남. 병녀사이의 혼인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10조, 제816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770 판결 1970.7.21 선고 70므18 판결 1970.10.13 선고 70므26 판결 1984.3.27 선고 84므9 판결 1985.9.10 선고 85므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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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이혼-판례-남편의 기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이라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 [이혼판례]-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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