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 절차를 마친 뒤 미성년 자녀를 한 쪽 호적에서 지우기로 한 약정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남·36)가 "이혼 뒤 호주제가 폐지되면 딸을 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토록 해주고 이를 어기면 이미 지급한 양육비 4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지켰으니 돈을 돌려달라"며 전 부인 B(34)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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