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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로도미1 11-09-22 12:41 1,978
[이혼]-판례-동거녀-손해배상-유부남과 20여년 동거, 본처에 1억 배상 위자료 청구사례
유부남과 20여년 동거, 본처에 1억 배상.. 일제 강점기에 남편과 결혼한 A씨는 슬하에 여러 자식을 두었지만 남편이 뒤늦게 B씨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별거상태에 놓였다. 참다 못한 A씨는 자신의 남편과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B(63)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B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 남편이 유부남이고 자식이 서너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혼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편이 B씨와 동거가 계속되자 재작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5억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출처-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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