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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로도미1 11-09-22 12:37 1,566
[이혼]-판례-손해배상-구청직원의 실수로 동명이인인 다른 남자의 아이를 호적입적 손해배상 청구 사례
구청직원 실수로 가정파탄
구청 직원이 실수로 동명이인인 다른 남자의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키는 바람에 아내와 이혼하게 된 남자가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40)씨의 아내 이모(38)씨는 2002년 3월 큰 딸의 초등학교 진학 문제로 호적등본을 떼보고 깜짝 놀랐다. 1997년 7월생인 남자아이가 자식으로, 남자아이의 생모가 ‘또 다른’ 아내로 남편의 호적에 기재돼 있었기 때문. 이씨는 순간 딸만 둘을 둬 평소 “아들을 낳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아들을 낳아 딴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기 시작했다.
이후 이씨는 남편 김씨의 뒷조사를 하면서 남편이 조금만 집에 늦게 돌아와도 행적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영문을 모르던 김씨는 자신을 의심하는 부인과 툭하면 다투게 됐다.
결국 김씨 부부는 8개월간 오해와 반목 끝에 2002년 12월 협의이혼을 했다. 김씨 부부는 이혼 직전 구청으로부터 “동명이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호적에 기재했다”는 설명과 함께 사과를 받았지만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억울한 생각이 든 김씨는 올해 6월 양천구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양천구청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신생아를 동명이인의 호적에 잘못 입적한 것은 인정하지만 실수를 설명했는데도 김씨 부부가 이미 이혼을 결심했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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