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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로도미1 11-07-05 22:36 1,663
[이혼]-판례-원고와 피고가 대한민국국민이나 주소지가 모두 일본인 경우 이혼재판관할권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5드단46786 이혼 원 고 이00 피 고 유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000, 000 변 론 종 결 2006. 6. 21. 판 결 선 고 200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69. 9.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의 주소지가 각 일본이므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권의 행사가 국가의 주권행사의 일종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관계는 우리나라 주권의 영향 아래 있으며, 국민의 신분을 관리하는 호적도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 피고 쌍방이 한국인인 이상 국내에도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고집스런 성격으로 피고와 1997년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 피고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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