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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로도미1 11-07-05 00:05 1,271
[가사]-양육-판례-친권자의 일시적 양육 불가능 상태가 친권변경사유인지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5780 친권자변경 청 구 인 유 0 0 주소 서울 본적 서울 상 대 방 홍 0 0 주소 서울 본적 서울 사 건 본 인 홍 0 0 주소 서울 본적 상대방과 같다.
주 문 1.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사실이 인정된다. 가. 1900. 0. 0. 혼인 나. 1900. 0. 0. 협의이혼 신고 다. 양육관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건본인이 출생함.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현재 사건본인은 아동복지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태도, 사건본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 행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된다(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지게 된 사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채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만 답변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친권 행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2006. 9. 8. 판사 이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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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26:48 ④-1 법률자료실-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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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사실혼-판례- 사실혼 중 일방이 혼인신고하고 상대방 혼인의사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 효력
▼ [가사]-혼인무효-판례- 혼인무효의 요건(2006. 7.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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