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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로도미1 11-06-30 08:41 1,476
[이혼]-판례-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 허용
대법원은 판례에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이라면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일방배우자의 고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래의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6호의 사유를 파탄주의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학설은 파탄주의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히 파탄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수도 없다하여도 파탄주의적 사고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유책주의를 취해 온 취지는, 바람핀 남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인을 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상이 많이 변했으므로 이제는 파탄된 가정을 그냥 두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헤어지도록 하고 자녀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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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결혼 후 장기간 성관계가 없는 부부의 이혼 소송 판결 사례
▼ [이혼]-판례-장기간 반복된 언어폭력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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