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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7-25 07:06 1,431
[이혼]-사실혼-사실혼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사실혼 부부인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가 오랜 기간이 지속되었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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