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판례-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
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
[쟁점요지]
피청구인은 혼인 전에 사귀던 소외인을 못 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 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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