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판례-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00000(본소) 이혼등
2011드단00000(반소) 혼인의 무효
원고(반소피고) 000 (86년생 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반소원고) 000 (78년생 남자)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1. 3월경 울산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한 혼인을 취소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0월경 부터 2012. 5월경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3월경 울산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2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년경 처음 . 2010 만나 알게 되어 몇 번 성관계를 가졌는데, 원고는 당시 단란주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무렵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졌다.
나. 원고는 그후 000(주민등록번호: 11년생 남자)를 임신하였고, 2010. 7월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말했다. 피고는 000가 원고의 아이인 것으로 알고 원고의 출산준비를 도왔으며, 출산 당일인 2011. 2월경 피고 가족이 원고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하여 원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다. 2011. 3월경 원고는 혼자 울산 00군 사무소에 가서 피고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피고와의 혼인신고를 했고, 2011. 3월경에는 000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
라. 2011. 8월경 이루어진 피고와 000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와 000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범서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과 모욕, 여성편력과 경제적인 무능력 등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 청구는 혼인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혼인관계의 해소와 그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취소 사유가 인정됨으로써 장래에 대하여 해소되기에 이른 이 사건에 있어 결국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의 혼인에 합의한 바가 없는데 원고가 피고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15호 제1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무효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및 피고가 원고의 출산준비를 돕고 그 가족들이 원고의 출산일에 원고를 찾아오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신고 당시 피고의 혼인의사가 부존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중 주위적 혼인무효확인청구 및 혼인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위자료 지급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⑵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혼인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자녀를 포태하였다고 하므로 원고와의 혼인에 이르게 된 것인데, 실제로 원고는 다른 남자의 자녀를 포태하고 있었는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 사이에 2011. 3월경 울산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를 가질 무렵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피고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000가 포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000가 피고의 아이임을 주장하며 피고와 혼인을 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연령, 혼인의 경위, 동거 기간, 재산관계,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0월경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월경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중 예비적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예비적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중 주위적 혼인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 나머지 예비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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