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판례-외국인 위장결혼 혼인무효 판례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1드단7723 혼인의 무효
원 고 최▷♤ (외국인등록번호 : xxxxxx-xxxxxxx)
피 고 공◇○ (xxxxxx-xxxxxxx)
변 론 종 결 2011. 5. 13.
판 결 선 고 2011. 6. 1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11. 23. 부산 영도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위장결혼 알선책의 소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중국 국적의 원고와 사이에서 주문 기재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고약45604 사건에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
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문 기재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